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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8-2-1) 장기보유 1주택 양도세 완화 박상근 세무사 08.02.18
15년 이상 보유땐 특별공제 80~90%로 상향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현행 45%에서 80~90%까지 높아지면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매년 일정한 비율만큼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5년 이상 장기보유자뿐만 아니라 3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된다.

  예컨대 15년 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율을 현행 45%에서 90%로 높일 경우 매년 상향조정되는 특별공제율은 현행 3%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높아지게 된다. 현행 세법에는 3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하고 4년 보유시 12%, 5년 보유시 15%, 6년 보유시 18%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비율을 매년 높여가고 있다. 이런식으로 높여가다보면 15년 보유자의 경우 45%까지 공제를 하게 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5년 전 3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15억원에 처분한 사람은 양도차익이 12억원이지만, 6억원을 초과하는 비율(60%)에 대해서만 과세대상 양도차익(7억2000만원)으로 간주하게 된다. 여기서 특별공제율 45%를 적용하면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3억9600만원(7억2000만원에서 45%를 공제한 금액)으로 줄어들고, 이를 토대로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면 1억3086만원이 된다.

  그러나 인수위의 구상대로 특별공제율이 90%로 상향조정되면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7200만원(7억2000만원에서 90%를 공제)으로 줄어들고, 세액은 1782만원으로 감소한다. 세금이 1억원 넘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5년 보유자는 특별공제율이 현행 15%에서 30%로, 10년 보유자는 30%에서 60%로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보유기간이 3~4년인 경우 공제율이 증가하는 폭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세금경감 혜택은 크지 않다. 매년 공제되는 비율이 6%포인트보다 낮은 4~5%포인트인 경우에도 세부담 경감폭은 이보다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