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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7-12-1) 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 | 박상근 세무사 | 07.12.03 | |
◆ 다자녀 추가 공제 신설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복공제 금지 지난해까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 취학 전 아동 교육비는 지난해까지 하루 3시간 이상, 주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대상에 포함된다.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내는 강습료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 ◆ 혼인ㆍ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ㆍ부모 혼인ㆍ장례비용에 대한 연령제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만 20세 초과 자녀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님 장례 등에 들어간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 범위가 상환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했을 때로 확대된다. ◆ 무기명 선불카드 기명화도 인정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는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보완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는 인적공제를 받은 남편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 정부ㆍ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ㆍ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초ㆍ중등교원 연구보조비, 정부ㆍ지자체 출연 연구원 연구지원인력 연구활동비와 같이 월 20만원으로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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