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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7-10-3) 피상속인이 처분한 아파트대금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 박상근 세무사 | 07.10.23 | |
△ 부친께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심에 따라 상속세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만약, 부친이 소유하시고 계시는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팔아서 은행에 모친명의로 예금을 해둘 경우 상속세과세대상 재산으로 보는지.
■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돌아가신 분이 사망일 현재 이 세상에 남긴 모든 재산이다. 형식적으로 등기가 누구 명의로 돼있든지, 예금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돼있든지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소유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또는 금융실명법에 의거 처벌되는 것은 별론(別論)으로 하고, 타인명의로 등기돼 있는 피상속인 소유부동산, 피상속인이 타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예치해둔 예․적금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다. 위 사례의 경우 상속세와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첫째, 모친명의로 예금해 놓은 아파트 양도대금 5억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부친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친이 돌아가시게 되면, 아파트를 양도한 대금의 사용처를 제시해야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친이 소유하던 아파트 양도대금이 부채상환․소비지출 등에 쓰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빙서류로서 밝히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않겠지만 위 사례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인정받기 힘들다. 따라서 부친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모친명의로 예금해 놓은 5억원은 사실상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 둘째, 모친명의로 예금해 놓은 아파트 양도대금 5억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상속세신고 후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추적 조사한 결과 상속개시일전에 부친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모친명의로 예금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그러나 아파트 양도대금의 수령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아파트 양도대금이 은행예금 등 구체적인 재산으로 남아 있음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속인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아파트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밝히거나, 관할세무서의 금융거래추적조사에 의해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아파트 양도대금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다만, 아파트를 양도한 대금의 수령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조성한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존재하거나, 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밝혀지는 등 아파트 양도대금 중 구체적인 재산으로 남아 있음이 확인된 금액만 상속재산으로 보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아파트 양도대금이 있다하여 그 금액을 바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수 없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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