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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7-10-2) 부모가 자녀명의로 금융거래시 증여세 과세되나 | 박상근 세무사 | 07.10.15 | |
■. 부모가 자녀명의로 예금계좌 또는 증권CMA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것이 증여목적이 아닌 부모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부모가 자녀명의의 은행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 또한, 자녀명의로 입금한 금전에 대하여 그 입금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자녀가 사용한 사실이 없이 부모가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부모명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자녀의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되었거나 자녀 명의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용하고 변제한 경우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간에 자금차입(소비대차)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능력 없는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의 일부를 부모로부터 빌렸다는 증빙을 제시하면 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금을 차입할 객관적 상황이 있고 실제 차입하고 변제한 사실이 금융거래,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자금거래내용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사업을 하는 자녀가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자금을 일시 차입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서면1팀-681, 2006.3.23). ■ 부모 등의 예금계좌에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부모가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두 8139, 2006.10.26). 예컨대 사업을 하는 자녀가 소득과 능력이 없는 부모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들어 자녀통장에서 부모통장으로 자금이체, 자녀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명의 예금통장에 예금하는 등 자녀가 부모명의의 차명통장을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모명의 예금통장에서 자녀명의 예금통장으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다만, 부모의 소득으로 조성된 예금이 자녀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때에는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 ■ 부모 통장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고 부동산의 전세금이 다시 부모의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이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취득자금애서 전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국심2006서1075, 2007.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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