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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2007-10-1)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인을 줄여라 | 박상근 세무사 | 07.10.03 | |
과세당국은 개별 납세자의 제세신고내용을 전산 또는 수동 분석해 성실도를 관리하고 있다. 이 관리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율( 소득금액/매출액)과 부가가치율[(매출액-외부구입원가와 비용)/매출액]이다. 그러므로 소득율과 부가가치율이 동업자 대비 크게 미달하지 않고 평균율을 유지하면서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것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줄이는 첫째 방안이다.
그리고 종업원, 거래처 등 관련인 관리를 잘 해서 탈세제보 등 외부에서 제기되는 불성실 혐의를 줄이는 일, 지급조서․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의 성실한 제출 등 세법상 협력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 가공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발생을 줄이는 일, 재산을 양도하거나 자력(自力)이 없는 자가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를 성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신고소득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 또는 가정주부가 자금을 차입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한 내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증여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자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밝혀 놓는 것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인을 줄이는 좋은 방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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