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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7-9-2)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가산세 박상근 세무사 07.09.08
■ 무기장가산세

(1) 장부기장이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용을 일일이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부기장의 혜택
첫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사업자의 실질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사업이 부진하여 적자(수입 < 지출)가 난 경우, 적자가 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셋째, 적자가 누적되어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향후 5년간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를 받아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3)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사업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제외)가 기장을 하지 않거나 기장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또는 미달하게 기장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를 한 경우: 산출세액의 10%, 복식부기를 한 경우: 산출세액의 15%)를 받지 못하고,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0%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세금은 각 종류별로 해당 세법에 신고기한을 정하고 있다. 이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과소 신고하면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세액에 법정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한다. 예컨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익년도 5.31까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가 법인세신고기한이 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 부당세액의 40%(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부당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 신고한 경우 부당한 초과환급세액의 4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여기서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
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작성<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허위증빙 등)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익하거나 소득.수익.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그리고 일반 무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세액의 20%(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무신고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일반 과소 신고와 일반 초과환급신고의 경우에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1)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법인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같다. 각 세목별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미납기간과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미납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이고, 가산세율은 1일 당 3/10000(연 10.95%)이다.

▶ 납부불성실가산세액=미납(과소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 원천징수와 가산세

(1) 원천징수란?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그 종업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공제)하여 이후에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업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이렇게 미리 징수해 놓은 세금은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2)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세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원천징수의무불이행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① 납부하지 않은 세액(또는 미달 납부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 지의 기간×3/10000

② 납부하지 않은 세액(미달 납부세액)×5/100

(3)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매년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 지출증빙과 가산세

(1) 지출증빙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각종 대금영수증을 말하는데, 세금계산서ㆍ 계산서ㆍ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ㆍ간이영수증 등이 모두 지출증빙에 해당한다.

(2) 지출증빙의 중요성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수입금액(매출액 등 수익)에서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때 비용을 증명하는 지출증빙이 없으면 실제로 지출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

(3)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사업자가 건당 5만원을 넘는 사업비용을 지출하면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그 지출금액의 2%를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사업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경비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업자가 건당 5만원이 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세금계산서와 가산세

(1)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부가가치세의 세금영수증이라 할 수 있다.

(2)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세금계산서는 수취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빙으로서, 적정하게 교부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또한 교부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3)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숙박업, 목욕ㆍ 이발 ㆍ미용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 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자신의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재화 도는 용역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때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만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거래사실과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또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첨부서류로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처 등록번호, 공급가액 등” 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1) 사업용계좌 사용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 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
업종별기준금액(직전년도 수입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기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2. 재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헙업,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75백만원



예컨대 직전연도 수입금액(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등)이 75백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변호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 무사업 등 전문직사업자,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 수의사법에 의 한 수의사, 약사법에 의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

(2)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2008년부터 적용)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5/1000

▶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 액×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