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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7-8-1) 세금계산서 소명요구를 받았을 경우 해명할 내용과 예상되는 불이익 박상근 세무사 07.08.10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해명요구를 받는 경우는 대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 즉, 거래일 현재 폐업자와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갑자기 고액의 거래를 한 경우, 사업자간에 취급품목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원거리사업자와 거래를 한 경우도 해명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자료만 사고파는 자료상과 거래한 경우, 분기말 또는 연말에 한 거래처로부터 대량 매입한 경우도 소명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물건과 서비스는 A거래처로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는 B거래처로부터 받은 경우와 같이 ‘위장거래’가 있다. 이 때는 물건과 용역을 A거래처로부터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사용내역, 제품생산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A 거래처(또는 B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증빙서류(온라인 영수증 등)를 제시하면 실제 매입으로 인정받기가 용이하다.

 물건을 실제 매입해 제조 또는 판매에 투입된 경우에는 해당연도 소득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게 된다. 이 경우 실물을 공급한 A거래처가 B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모든 서류상 B거래처로 위장하고 행동하는 바람에 당해 납세자가 A거래처를 B거래처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해명요구를 받은 세금계산서가 물건과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C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 및 인정상여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이 추징된다.

 이와 같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샀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다. ‘가짜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줄인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와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짜세금계산서(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을 말하며, ‘가공세금계산서’라고도 함)를 수취하여 제반 세금을 신고․납부한 후 법정신고․납부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세무조사 등에 의해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담할 세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단, 개인의 경우 최고 종합소득세율(35%), 법인의 경우 최고 법인세율(25%)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세액계산을 한 것이다.

◇ 가짜(가공)세금계산서 1억원을 받은 경우 추가로 부담할 세액
개인의 경우법인의 경우
세목세액계산근거세목세액계산근거
부가가치세1619만원․부가가치세: 1000만원  1억원× 10%․신고불성실가산세:400만원  1000만원× 40%․납부불성실가산세:219만원  1000만원×730일×3/10,000부가가치세1619만원좌동
종합소득세6016만원․종합소득세:3500만원  1억원×35%․신고불성실가산세:1400만원  3500만원× 40%․납부불성실가산세:766만원  3500만원×730일×3/10.000․주민세: 350만원  3500만원×10%법인세 외4297만원․법인세: 2500만원  1억원× 25%․신고불성실가산세:1000만원  2500만원×40%․납부불성실가산세:547만원  2500원×730일×3/10,000․주민세: 250만원  2500만원×10%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3850만원․종합소득세: 3500만원 1억원×35%․주민세: 350만원  3500만원×10%
합계7635만원9766만원


  개인이 가짜세금계산서 1억원을 받은 경우 가짜 세금계산서 금액의 76.35%에 해당하는 7635만원의 세금을, 법인의 경우 가짜 세금계산서 금액의 97.66%에 해당하는 9766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사업자가 물건을 구입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거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소득금액을 줄이는 탈세행위는 국세청전산망 또는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무모한 행위다.

 평소에 잘 모르는 사업자와 첫 거래를 할 때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를 방문해 ‘휴폐업 조회’ 코너에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인지, 폐업자가 아닌지를 조회한 후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물건이나 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실제로 거래한 상대방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온라인송금영수증, 지급어음 발행근거, 당좌수표 발행근거 등 대금지급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해 둬야 실제 거래로 인정받기가 쉽다.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받아 세금을 줄이는 탈세행위는 축구에서 자살골을 먹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