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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7-7-3) 양도가액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와 세부담 커진다. | 박상근 세무사 | 07.07.29 | |
올해부터 「부동산매매시 실가신고제」와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제도」가 전면 시행중에 있다. 부동산 매매시 시․군․구에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및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 무거운 과태료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하고 시군구에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거래당사자는 취득세액의 3배 이하(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은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중개업자도 취득세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하고,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루세금을 납부해야 함은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대폭 강화돼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세액의 40%(지난해까지 10%)까지 부담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달 납부한 세액×미납기간×0.03%”의 산식을 적용해 산출, 부과된다. ■ 엄정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이중계약서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 축소를 시도한 납세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돼 국세청으로부터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범죄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세무조사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조사가 있게 되고, 양도인과 취득인 그리고 가족 등 관련인에 대한 금융거래조사를 받는다. ■ 다운계약서 작성, 이득보다 불이익이 더 크다 부동산 취득자가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써 준 사실이 있는 경우 추후 해당 부동산 양도시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이만큼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컨대 A씨가 B씨에게 부동산을 10억원에 양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8억원으로 양도세를 허위신고 할 경우 B씨가 추후 부동산을 12억원에 양도하면 허위 신고한 8억원을 취득가액으로 간주, 실제 양도차익 2억원보다 많은 4억원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납부해야 한다. 또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조세포탈 사실이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1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제47조의 4, 제81조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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