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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7-6-4) 사업용계좌 개설에 대해 알아본다. 박상근 세무사 07.06.27
△ 2007년부터 사업자는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사업용계좌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대상,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알고 싶다.

■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는 2007년부터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해야 한다.

▲ 사업용계좌 개설대상

○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 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

업종별기준금액(직전년도 수입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기타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3억원
2. 재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헙업,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75백만원



예컨대 직전연도 수입금액(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등)이 75백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변호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사업자,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사․한의사․치과의사),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약사법에 의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

▲ 사업용계좌 개설

○ 취급금융기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시중은행)
-장기신용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 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산림조합 등

○ 사업자명 외에 상호가 있는 경우 상호병기:○○○(××상회)
○ 금융기관은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 표시

▲ 사업용계좌의 개설(추가․변경) 및 신고

○ 개설․신고 단위: 사업장별 개설신고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 허용, 동일 사업용계좌를 복수의 사 업장에서 개설․신고 가능

○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 사업용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는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 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
․ (계속사업자):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월 이내
․ 다만, 2007년에는 2007.6.30까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의 제출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직원 등)에 의한 제출
․세무대리인을 통한 제출
․금융기관을 통한 제출(‘07.6.30까지만 가능)

○사업용계좌 변경․추가 신고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성하는 경우에는「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장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이내(매년 1.1~1.31)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매년 1.1~1.25, 7.1~7.25)

▲ 사업용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 외의 지급수단(수표․어음․카 드․계좌이체)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송금 및 계좌간 자금 이체, 수표법 제1조․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 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전자화폐포함)․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위탁: 수표, 환어음/중개: 약속어음, 계좌이체, 카드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사업자는 2007.7.1부터 매출, 매입, 인건비, 임차료를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도 임대료를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 사업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대상

○ 사업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는 별도 명세서 작성․ 보관
-거래일자, 거래상대방(기재 가능한 경우), 거래금액 등을 기재

○ 다만,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춘 거래, 5만원미만의 소액거래(2007.12.31까지: 5만원, 2008.12.31까지:3만원, 2009년 이후: 1만원), 기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는 사업용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가 면제된다.

▲ 사업용계좌의 구분 기록․관리의무

복삭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불이익

* 불이익 규정은 2008. 1. 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부과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싱당하는 금액

○ 세무조사대상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배제

-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등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16가지 감면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