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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7-6-3) 세금을 제때 안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 박상근세무사 | 07.06.16 | |
△ 세금은 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네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한 각 세법에서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기한을 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2007년부터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대폭 강화됐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한 세액의 40%를,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의 40%를, 일반적인 과소 신고의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또 초과환급 신고한 경우에도 부당한 초과환급신고는 해당세액의 40%, 일반 초과 환급신고는 해당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부당한 방법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假裝)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예컨대, 이중장부작성,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영수증 수취 등이 부당한 방법에 속한다. 그리고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법정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10,000분의 3(납부불성실 가산세율)과 미납일수(법정 납부일 의 다음 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를 곱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가 가산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에 10,000원당 3원(년 10.95%)이 붙는다. 그러므로 기한 내 세금을 못 내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기한 후 신고․납부)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안 할 때 하루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체납된 세금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년 14.4%)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따라서 5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가산세는 법에서 규정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벌과금 성격)이고, 가산금은 세금을 제때 못낸 데 대하여 붙는 이자성격을 가진다. ■ 체납처분을 당하게 된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도며, 그래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 해정규제를 당하게 된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 허가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1년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돼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결손처분액(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돼 국가에서 못 받는 금액으로 결정한 세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출국규제를 당할 수 있다.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 제한을 요구한다. ▲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관보에 그 명단을 공개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국세징수법 제7조, 제7의2, 제21조~22조, 제24~88조, 동법 시행령 제8조~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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