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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7-6-2)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 박상근 세무사 07.06.09
△ 고급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는데 중과되는 고급주택의 규모와 중과되는 내용은

■ 양도세를 비롯한 국세는 중과대상 주택을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면적과 관계없이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국세도 2002년까지는 중과대상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전용면적이 45평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면적요건이 있었다. 그러나 강남의 30평대가 10억원을 넘는 등 면적요건으로 고급주택을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2003.1.1부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중과대상으로 하는 ‘고가주택’ 개념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은 ‘고급주택’ 개념으로서 면적과 가격을 함께 고려한다.

▲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의 규모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제곱미터(약 100평)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여기서 “건물의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계산방식)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약 200평)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약 20평)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과 그 부속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취득세율 10%(표준세율 2%의 5배)을 적용 중과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이다. 그러나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이다. 즉 표준세율이 취득가액의 2%이나 중과세율은 10%가 되는 것이다. 그밖에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카지노장, 빠징고, 슬로트머신 등 설치장소, 터키탕,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용정 등), 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세율이 10%로 중과된다.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5배 중과한다.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신․증축, 공장 신․증설 중과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을 신축 또는 증축( 그 부속 토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취득가액의 6%)으로 중과된다.

그리고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취득가액의 6%)으로 중과한다.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볍 시행령 제9조 관련)
① 서울특별시
②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증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 무의동․, 서구 내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이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 및 공유수면 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③ 의정부시, ④ 구리시, ⑤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⑤하남시, ⑥ 고양시,⑦ 수원시, ⑧ 성남시, ⑨ 안양시, ⑩ 부천시, ⑪ 공명시, ⑫ 과천시,
⑬ 의왕시, ⑭ 군포시, ⑮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84조의 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