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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2006-6-1)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 박상근 세무사 | 07.06.03 | |
△ 부인이 결혼 전부터 15년간 소유하던 시영아파트(A)가 주택재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철거되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남편이 10년간 소유하고 있는 민영아파트(B)는 전세를 놓고 있다. 상기 부인명의의 재개발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명의의 민영아파트(B)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다른 주택(사례의 경우 남편 소유 민영아파트(B))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된 주택(사례의 경우 아내소유 시영아파트(A))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진다. ▲ 첫째,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된 아내 명의의 시영아파트(A)가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이 경우 남편 명의의 민영아파트(B)를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돼 양도세가 과세된다. ▲ 둘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된 아내 명의의 시영아파트(A)가 철거된 경우 이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된 주택 철거일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남편 명의 민영아파트(B)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 셋째,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5.12.31이전인 경우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기존주택은 조합원입주권(권리)이 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재개발주택이 완성될 때까지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6.1.1이후인 경우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권리)으로 바뀌는 것은 같으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06.1.1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부터 주택 수 계산시 1주택으로 본다. 이러한 상태에서 남편 소유 민영아파트(B)를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소유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돼 양도세가 과세된다. ■ 절세 포인트 재개발공사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주택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양도세부담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된 주택이 그대로 있는지, 철거됐는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는지, 인가됐으면 언제 인가됐는지 등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재개발사업사업에 편입된 주택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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