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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 무 정 보 (1994 - 8) 박상근 04.07.11
문) 새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개인회사로 하는 방법과 주식회사로 하는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두가지 방법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알고 싶습니다.

답)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회사형태를 개인회사로 할 것인가 또는 주식회사인 법인형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가지 회사형태의 이론적인 차이점, 그리고 세법상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 자금의 여력, 본인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회사형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이론적인 면의 차이점
개인회사의 경우는 회사와 투자자를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법적인 사항이나 대외적인 사항들이 곧 투자자인 사장의 법적인 문제이며 사장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움직인다 하여 일반적으로 개인회사라 칭하게 됩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이를 법인이라고 칭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여러사람이 모여서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조직을 이룸으로써 법적으로 인간의 대접을 받는 하나의 개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문제는 회사 그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며 투자자는 제한된 범주내의 책임만 지므로 투자자와 회사는 별개의 개체인 것입니다.
회사가 법적으로 인격적 대우를 받는다는 개념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을런지 모르나 극단적인 예를 들어 그 차이점을 설명한다면, 기업이 망행을 때 개인회사의 경우는 사장이 망했다는 뜻과 같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가 망하는 것은 주식회사 그 자체가 망하는 것이지 투자자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장법인의 경우 투자자의 수가 수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했을 경우 투자자는 자기소유지분만큼만 손해를 보는 것이지 회사의 법적ㆍ경제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사와 주식회사는 이러한 이론적인 차이 외에도 현실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현저한 특이성이 있으므로 그 중요한 차이점 몇가지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ㆍ 소자본으로 운영가능
ㆍ 소유와 경영이 일치
ㆍ 회사이윤 전체를 경영주가 독점
ㆍ 회사내의 비밀유지 가능
ㆍ 법적인 제재가 법인에 비해 미약
ㆍ 회사내 소득을 자유로이 사외로 유출 가능
ㆍ 회사설립시 별다른 제약사항 없음
- 법인
ㆍ 자본과 노동력 확보에 유의
ㆍ 위험분산이 가능
ㆍ 사회적 신뢰도가 높다
ㆍ 대기업으로의 발전 용이
ㆍ 의사결정에 있어 어려움
ㆍ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관계로 회사 이윤을 정당한 상여, 급여, 배당형식으로만 사용
ㆍ 비밀유지가 개인에 비해 약함
ㆍ 설립비용으로 자본금이 5천만원시 약 200만원, 1억원시 약 300만원 소요됨

2. 사업을 주식회사로 하는 것이 유리한 점
사업을 함에 있어 특히 주식회사로 시작하면 개인회사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1) 절세(節稅)가 됩니다.
[절세]란 세법에 준거하면서 세법의 특전이나 특례 등을 전적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사도 주식회사로 하는 것에 의하여 조세절약에 의한 경영의 합리화가 도모됩니다.
(2) 유한책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제도」란, 주주는 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기업경영자측에서 보면 경영자는 기업의 투하(投下)한 자본액을 넘어서면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즉, 채권자는 경영자의 개인자산까지 추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사에 있어서 경영자는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기업경영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에 주식회사 형태에 의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회사의 재산만을 내버리게 되고 개인자산은 원칙으로 그대로 남게 되어 경영자의 개인자산보전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하여 계획도산(計劃到産)을 하거나 또는 경영자가 기업거래를 함에 있어서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식회사를 도산시키고 그 결과 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금융조달상 편리합니다.
개인회사보다 주식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쉽습니다.
(4) 고객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고객은 개인회사보다 주식회사를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출의 신장, 구매의 원활 등 기업경영에 절대 유리합니다.
(5) 비교적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나 주주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세법상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1) 소득금액 결정방법
개인회사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은 장부가 없는 경우 정부가 정하는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구비한 경우에는 서면결정소득 이상으로 납세자가 신고하면 실지조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사에 대하여는 자진신고 납부제도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실제적인 소득금액에 구애없이 서면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실을 감수하고 이익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사를 면제해주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사결정은 소득금액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면결정소득율에 못 미칠 경우에 사실대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후 세무공무원의 현장실지조사를 거친 후 세금이 결정되는 방법인데 사실대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우며 서면결정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하겠습니다.
반면에, 법인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은 개인회사와는 달리 매년도의 수입금액에 사용한 각종 비용을 회사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자진신고 납부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소득금액결정방법에 있어서도 주식회사가 다소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2) 세율체계
세율체계에 있어서 개인은 소득금액이 6,400만원 초과시 최고세율 45%를 적용받지만 법인은 1억원이하일 때 18% , 1억원이 초과하더라도 32%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금액이 클수록 법인이 세제상 이득이 많습니다.
(3) 회사자금의 유출
개인회사는 회사자금을 회사경영자인 개인이 자유로이 유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는 자금을 대표자나 임직원이 개인적 유용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하므로 개인에 비해 규제가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