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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7-8) 유주택 미혼자녀 독립세대 인정땐 부모 집팔아도 비과세외 1건 | 박상근 | 04.07.29 | |
- 부모가 서울에 단독주택을 5년 7개월 동안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고, 29살 된 마흔의 아들이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다.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 세대(가구)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6개월 이상 거소를 둔 자(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며 배우자가 없는 세대는 세대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 없더라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종합ㆍ퇴직ㆍ양도ㆍ산림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1세대(가구)로 본다.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할아버지ㆍ아버지ㆍ장인ㆍ장모는 물론 직계비속인 손자ㆍ아들, 형제자매인 동생ㆍ처남ㆍ처제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들 명의로 된 주택이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또한 세대나 세대원의 판정은 주민등록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궁극적으로는 가족 또는 배우자와의 사실상 동거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번 사례의 경우 아들이 미혼으로서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나 별도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1세대(가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따라서 아들이 현실적으로 부모와 같은 세대(가구)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이나 직장 관계로 일시 퇴거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부산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는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인지 여부는 부모의 단독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사실조사에 의해 판단한 뒤 1세대(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게 된다. - 서로 인접한 2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주거상 편의를 위해 이들 2가구의 아파트 벽을 헐고 가족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 자신이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양도하는 것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물리적인 주택의 동수(棟數)가 아니라 1세대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 울타리내에 주택이 본체, 사랑채 2개 동이 있는 경우 주택 건물은 2개 동이지만 1가구가 거주에 사용하는 경우 1주택에 해당된다. 기존에 2가구가 사용하던 2개의 주택을 담을 헐어 1가구가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이번 사례와 같이 서로 인접한 2가구의 아파트 벽을 허물고 1가구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에는 2개의 주택이라도 1주택에 해당한다.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를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해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신이 건설해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주택여부의 판정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당해 건물에 대한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해 판단한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을 사무실, 음식점, 점포 등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며 반대로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광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별장은 주거전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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