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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7-4-3)주민등록 위장전입으로 절세가능한가 | 박상근 세무사 | 07.04.15 | |
△ 세금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요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서울에 있는 집을 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판정은 2년 거주요건을 따진다. 이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으면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세법에서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다만, 주민등록에는 거주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거주하지 않은 사살이 밝혀지면 주민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거주 했는지 여부로 판정한다. 세법 적용은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르는 ‘실질과세원칙’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경우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반대로 실제 거주는 했지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는 거주한 것으로 본다. 서울과 과천, 평촌․산본 등 5대 신도시에 있는 집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전 가족이 그 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는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한다. 또 1세대2주택 양도세중과(50% 단일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3주택 이상 양도세중과(60% 단일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주택 수를 계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양도주택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거나, 1세대 다주택자가 중과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 사는 집과 다른 곳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실지 조사가 있을 경우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전화통화 기록, 자녀취학, 우편물 수령, 신문구독 영수증 등 여러 정황을 따지면 위장전입 여부가 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부터 부재지주의 토지 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중과(60% 단일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 소재지에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정상세율(9~36%)로 세금을 내려면 해당 토지를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하고 토지 소재지에서 보유기간의 80%(19.2개월)이상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시골 현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분양물량이 많은 경기도 지역에 위장 전입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을 경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교란 혐의로 당첨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 절세 포인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서 2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가족 모두가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동안 양도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가족 모두가 2년 이상 양도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함은 기본이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만약의 경우 거주기간 동안 전화통화 기록, 신문구독 상황으로도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가족 중 취학, 직장, 사업, 요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양도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54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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