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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7-4-2) 미혼인 아들의 1세대 인정여부 박상근 세무사 07.04.07
△ 동일 세대원인 아버지와 18세 된 미혼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아들을 별도 세대로 분리한 후 아버지 소유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또는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이며, 여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에 따라 일시 퇴거한 경우 세대원에 포함된다.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는 사실상 상황에 의한다. 따리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 미성년자이면서 미혼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되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

1세대의 구성에는 혼인에 의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혼인 아들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이면서 미혼인 아들은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되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 미성년자이면서 미혼인 아들이 소득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미혼이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별도의 세대원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본다. 그러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혼,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미혼인 아들이 30세 미만이지만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로서 아버지 소유주택 양도일 현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사실상 생계를 달리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세대원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함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의 규모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소득은 과세미달이거나 비과세 또는 면제된 소득을 불문한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2006년의 경우 1인 가구 418,309원(2007년 435,921원), 2인 가구 700,849원(2007년 734,412원), 3인 가구 939,849원(2007년 972,866원), 4인 가구 1,170,422원(2007년 1,205,535원), 5인 가구 1,353,242원(2007년 1,405,412원), 6인 가구 1,542,382원(2007년 1,609,630원)이다.

위 사례의 경우 아버지와 미혼이면서 미성년인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아버지 소유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동일 세대원인 아들 소유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들 소유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