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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7-4-1) 부동산양도자금의 사용과 증여세 과세대상 박상근 세무사 07.04.01
신도시개발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A'씨(68세)는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보상금을 자녀에게 나눠주고 싶다. 우선 회사를 퇴직하게 되는 큰 아들에게는 회사를 차릴 자금 6억원을 대주고, 장가를 갈 예정인 작은 아들에게는 서울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사주고, 시집간 딸에게는 현금 1억원을 주려고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얼마나 물어야 하나.

■ 고액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를 상대로 양도세조사와 함께 양도자금의 사용처를 밝혀 증여세를 매기는 조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도자금의 사용처 관리가 중요하다.

주식․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한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세청은 자산취득 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중 하나가 자산취득자에 대해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고액부동산을 수용당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를 상대로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해 증여세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사례와 같이 토지보상금으로 자녀에게 사업자금을 대주고 집을 사주거나 현금을 준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한자 별로 과세된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 과세되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도 합산 과세된다.

먼저, 작은 아들에게 사 준 아파트 3억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2억7천만 원(3억원-3천만 원)이고, 증여세는 44백만 원[(1억 원×10%)+1억7천만 원×20%)]이다. 그리고 시집간 딸에게 준 현금 1억원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은 7천만 원(1억 원-3천만 원) 이고, 증여세는 7백만 원(7천만 원×10%)이다.

■ 하지만 증여재산의 용도가 ‘창업자금’이라면 증여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7년 말까지 운영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현금성자산(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 지분 등)을 물려받을 경우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미리 공제한 후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다만,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어야 하고, 증여금액은 30억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큰 아들의 경우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6억 원 중에서 5억원을 뺀 1억원이 증여세과세표준이고, 증여세는 1천만 원(1억원×10%)이다. 이것을 일반증여로 처리하면 1억1천1백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절세다. 만약 최고한도인 30억원을 증여받는다면 5억원을 뺀 25억원에 대해서 10%인 2억5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이를 일반증여로 처리하면 10억2천8백만 원을 내야한다. 창업자금이기 때문에 7억7천8백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혜택이 큰 만큼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하고,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본래의 목적에 모두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최소 1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사업전환은 상관없다. 만일 창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10년 이내에 폐업하면 일반증여로 간주해 처음에 덜 낸 증여세를 내야하고 연간 10.95%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내야 한다.

2007년에 창업하면 증여세 과세특례 외에 향후 3~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또 2009년까지 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발생 후 4년간 매년 납부할 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동법 시행령 제27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