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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7-2-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되나 | 박상근 세무사 | 07.02.27 | |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저층의 주공아파트가 재개발사업에 편입됐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상태이고 공사를 할 회사를 선정 중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요건에 해당하고 기존주택 대신에 받은 조합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하며,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에도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1입주권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일까지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또는 새로이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56조의2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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