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7-2-1) 상속세 낸 뒤에 상속지분 바꾸면 증여세 물수도 박상근 세무사 07.02.05
△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8억원(아파트 1채 5억원, 단독 주택 1채 3억원)을 상속인인 본인(장남)과 차남이 상속받게 됐다. 본인과 동생이 합의해 일단 상속재산 모두를 본인 명의로 상속 등기했다. 그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본인 명의로 상속등기 된 단독주택을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해 각 상속인 몫으로 등기 등을 마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후에 재협의를 해서 유산을 다시 주고받은 경우, 당초 받은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간에 증여가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한다.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이 있을 경우에 유언에 의하는 방법, 유언이 없을 경우에 법정상속지분에 의하는 방법, 그리고 상속인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분할방법이 있다. 이중 유언에 의한 방법과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방법은 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인별 상속비율이 정해진다.

이와는 달리 협의에 의한 방법은 상속인간에 합의만 되면 합의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소유비율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별로 상속자를 정하고 상속등기를 한다면 상속 후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소유지분을 이전함에 따른 증여세 등 세금과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소유지분을 변동시키게 되면 몇 가지 세금문제가 따른다.

사례의 경우, 상속등기한 후에 장남소유지분을 차남인 동생에게 이전할 경우 대가를 주고받는 유상이전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세대원간의 지분양도는 비과세 된다.
그리고 대가를 주고받음이 없이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례의 경우 장남이 차남에게 단독주택 1채(3억원)를 증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차남은 이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다. 우리나라 세법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되는가를 따지지 않고 상속세를 매기기 때문이다(유산총괄과세방식)

사례의 경우 장남명의에서 차남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단독주택의 평가액 3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00만원을 공제한 잔액 2억9500만원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차남이 부담할 증여세는 4900만원{1000만원+(2억9500만원-1억원)×20%]이다.

사례의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고 유산을 돌려받으려면 상속세신고납부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을 하거나 상속재산지분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해 상속재산분할등기를 서두르지 않았어야 했다. 재분할되는 재산이 상속등기가 돼 있지 않았다면 상속세신고기한인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재분할을 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상이전이나 무상이전의 경우 다같이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와 기타등기이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등기하기 전에 상속인간에 협의해 상속등기하면 상속세만 물면 된다. 그러나 상속등기 후 상속인간에 소유권지분이전을 하게 되면 증여세와 소유권이전등기관련 비용(취득세․등록세․법무사비용 등)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 간에 충분한 협의로 상속등기 하고, 상속등기 후에는 상속인 간에 지분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