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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1997-7)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박상근 04.07.29
-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자세히 알고 싶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은 주거생활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부동산과는 달리 취급하고 있다. 즉,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라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① 1세대가 보유하는지 여부(1세대 요건), ② 일정한 보유기간을 충족했는지 여부(보유 요건), ③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지 여부(1주택 요건), ④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고급주택 미해당 요건)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로서의 1세대의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양도한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1주택 요건,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보유 요건, 그리고 양도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급주택 미해당 요건을 양도일을 기준으로 볼 때 모두 충족한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