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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7-1-5) 따로 살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 세법상 불이익 박상근세무사 07.01.31
△ 건강보험관계로 실제는 시골 고향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서울에 거주하는 본인(장남)의 주민등록에 등재해 놓았다. 시골집은 부친 명의로 돼 있다. 이번에 새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팔려고 한다. 본인소유 다른 주택은 없다. 이번에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로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데 지장이 없는지

■ 동일 세대원인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집을 양도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절세 포인트이다.

실제로는 부모 또는 자녀와 따로 살면서 건강보험관계 등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돼 있는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 돼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동재돼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부모나 자녀의 집 중 하나를 양도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일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한다.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돼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집을 양도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그러면 집을 양도한 후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부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배우자 또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으로 보며, 장인․장모․처남․처제․사위․며느리도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6항 동법 기본통칙 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