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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7-1-2)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제 | 박상근 세무사 | 07.01.19 | |
정해년 새해에도 많은 세제가 달라진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가 도입된다. 또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50%로 중과되고 모든 부동산 양도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도 80%로 높아진다.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올해부터 비(非) 투기지역에서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등 모든 부동산 양도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 투기지역, 1년 이내에 부동산 양도, 1세대2주택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고 대부분 부동산거래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됐다. ▶ 1세대2주택자 양도세 중과=올해부터 1세대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50%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 주지 않는다. 또 부재지주 농지 등 비사업용 부동산을 팔 경우에도 60%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인상=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였으나, 올해는 80%로 높아진다. 지난해에 오른 집값이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과표적용률이 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수(數)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축주택 비과세특례 폐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구입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을 팔 때 주택 수 계산에 넣지 않는다. 이 주택 수에 넣지 않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주택 수에 넣게 된다. 그러므로 1세대2주택 이상자는 이를 고려해 올해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절세할 수 있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현행 30일)이내만 신고하면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 매도자 ․ 매수자 한 쪽(현재는 공동 신고)만이 신고할 수 있다. ▶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올해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이며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 된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교습소도 포함된다. ▶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올해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사업용 계좌 도입=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거래 입출금만을 하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인건비나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올해는 제도개선 기간에 속하며 2008년부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페널티가 주어진다.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올해 7월부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다. 매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면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세무당국에 신고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에 따른 계약서, 대금지급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잘 구비해 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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