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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6-12-3) 200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박상근 세무사 06.12.12
항목2005년(종전)2006년(개정)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매년 1월∼매년 12월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06년 귀속은 1월∼11월)
신용카드소득공제율20%(사용금액-총급여×15%)15%(사용금액-총급여×15%)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월 150만원국외지역 근로자 : 월 100만원(단, 원양어업·국외항행선박 근로자는 월 150만원 유지)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무주택자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무주택자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는 가입당시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때만 해당됨. ※ ’06.1.1 저축 가입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장상환액 소득공제-국민주택규모 주택취득-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취득주택포함해 2주택소유자의 경우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공제-15년미만 차입금을 15년이상 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 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 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기간 공제-국민주택규모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분양가격이 3억원이하인 분양권-2주택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에서 제외-15년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주택양수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 인 경우만 소득공제※ ’06.1.1 이후분부터 적용
연금저축 불입액소득공제 한도연240만원퇴직연금 불입액과 통합해 연300만원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 가산세-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 기재금액의 1%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1%
의료비 영수증범위 확대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의료비영수증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 부담내역서
지급조서 가산세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대상자: 미제출자 모두에게 적용제출기한 경과 후 1월이내 제출시지급금액의 1% 가산세적용
연말정산 증빙자료 제출의무-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보험료 등 8개항목



■ 틀리기 쉬운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②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③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④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신용카드공제 및 특별공제(기부금 제외)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월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신청하여야 함


▲ 의료비의 경우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공제가 가능함.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가능


▲ 의료비의 공제 대상 여부
   ①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은 제외
   ②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즈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


▲ 중복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
   ①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및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도 가능
   ②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
   ③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 가능


▲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ㆍ대학교의 공과금에 대하여만 공제되며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등은 제외
   ①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전 아동이 주 5일이상, 일3시간 이상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능
   ②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학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에 대하여는 공제가능
   ③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능
   ④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공제가능(한도 없음)


▲ 결혼ㆍ이사ㆍ장례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유당 100만원이 공제됨
   ① 결혼의 경우 남ㆍ여 모두가 공제 가능
   ② 결혼하여 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남ㆍ여 모두가 단독세대주이었으면 2명 모두 100만원씩 공제 가능. 다만, 분가의 경우 공제 불가
   ③ 기본공제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장례의 경우 기본공제 한 근로자가 공제 가능


▲ 기부금 공제시 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 10%한도의 개념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10%한도 적용기부금인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의 10%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전액을 공제하되 소득공제[선순위 기부금(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자료 제공: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