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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12-3) 200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 박상근 세무사 | 06.12.12 | ||||||||||||||||||||||||||||||||||
■ 틀리기 쉬운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②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③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④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신용카드공제 및 특별공제(기부금 제외)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월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신청하여야 함 ▲ 의료비의 경우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공제가 가능함.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가능 ▲ 의료비의 공제 대상 여부 ①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은 제외 ②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즈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 ▲ 중복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 ①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및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도 가능 ②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 ③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 가능 ▲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ㆍ대학교의 공과금에 대하여만 공제되며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등은 제외 ①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전 아동이 주 5일이상, 일3시간 이상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능 ②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학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에 대하여는 공제가능 ③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능 ④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공제가능(한도 없음) ▲ 결혼ㆍ이사ㆍ장례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유당 100만원이 공제됨 ① 결혼의 경우 남ㆍ여 모두가 공제 가능 ② 결혼하여 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남ㆍ여 모두가 단독세대주이었으면 2명 모두 100만원씩 공제 가능. 다만, 분가의 경우 공제 불가 ③ 기본공제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장례의 경우 기본공제 한 근로자가 공제 가능 ▲ 기부금 공제시 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 10%한도의 개념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10%한도 적용기부금인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의 10%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전액을 공제하되 소득공제[선순위 기부금(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자료 제공: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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