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세무정보(2006-12-2) 2006년분 종부세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박상근 세무사 | 06.12.11 | |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으로부터 종부세 신고․납부안내를 받은 납세의무자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중에는 “세금을 내고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를 두고 고민에 빠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납세의무자가 이번 종부세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알아본다.
▲ 먼저 납세자가 내야 할 정확한 종부세액을 확정해야 한다. 종부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금이다. 국세청이 납세의무자별로 세금을 계산해 통지한 것은 단순히 납세의무자의 신고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닌지 챙겨봐야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자진 납부할 종부세액은 본인 주관 하에 계산해 확정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종부세 신고․납부안내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유의할 점은 종부세 신고대상에 포함된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공시가격이 잘못 기재된 경우 등 세액계산의 기초 자료가 잘못된 때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전문인에게 의뢰해 낼 세액을 바로 잡아야 한다. ▲ 세금은 일단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6년분 종부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5일까지이다. 그러므로 이 기한 내에 종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부세를 기한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낼 세금의 3%를 공제해 주는 혜택도 있다. ▲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른다.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종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세액을 징수한다. 2006년 종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2007년 2월~3월 중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할 세무서장이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일로부터 5년(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부족세액)을 징수할 때는 다음 산식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3/10,000)”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납부하지 아니한 종부세가 500만원이고,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한 날이 2007년 3월 5일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12만원[500만원×80일(2006.12.16~2007.3.5)×3/10,000]이다. 그리고 자금사정 등으로 법정기한 내에 종부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종부세를 고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종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다. 이를 기한후신고라하며 납세의무자로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종부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미달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신고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게 돼 있으나, 종부세가 정착되는 기간을 감안 오는 2007년분 종부세까지 면제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2006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될 경우 체납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게 된다.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세액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된다.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72%의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그러므로 종부세를 장기간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5%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재산이 압류돼 공매될 수 있고, 관허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국외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매 1월이 경과할 때 마다 1.2%(연 14.4%)의 무거운 가산금이 가산되고, 관할 세무서에서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절차를 밟기 때문에 사업상․재산상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종부세법의 위헌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단 세금을 낸 후 불복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방안이다. ▲ 종부세 이의신청(불복청구) 어떻게 하나 ◇ 종부세법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받는 사유 세법학교수 또는 조세전문가가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종부세의 위헌요소는 첫째, 동일 재산에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둘째, 종부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시가로 평가해 부과함에 따라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익이 과세표준에 포함됨에 따라 미실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 셋째, 부동산 보유기간에 발생된 미실현 소득에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양도시 실현된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종부세를 빼주지 않음에 따라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는 점, 넷째, 1세대1주택과 같이 과세대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초과해 종부세가 과다부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다섯째, 세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이 개인별로 재산을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는데도 종부세는 세대별로 재산을 합산해 부과한다는 점 등이다. ◇ 종부세를 낸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부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당초 신고시에 세금을 적게 낸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 당초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덜 낸 세금을 추가 자진 납부할 수 있다. 반면에 당초 신고시 착오로 세금을 더 낸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2006년분 종부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일은 2006.12.15일이다. 그러므로 2006년분 종부세를 착오로 더 낸 경우 2009.12.15까지 경정청구를 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정당한 경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주는 처분을 하게 된다. 종부세의 경우 당초신고․납부시 과세대상 재산 파악의 착오, 세액계산의 착오 등 단순 오류로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돌려줄 것이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종부세법이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지서를 보낼 것이 확실해 보인다. 종부세를 기한 내에 낸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한 결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액환급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종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의 경우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의 최초단계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중 한 가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서도 납세의무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세에 관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필수적 전심절차로서 국세청에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중 한 가지를 제기한 후 납세의무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납세의무자가 종부세 부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신적․금전적 부담이 크다. 2006년분 종부세를 기한 내에 자진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의 경우 경정청구기한이 2009.12.15까지이기 때문에 3년이란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종부세를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는 이의신청을 서두르지 말고, 경정청구기간(2006.12.16~2009.12.15) 동안 다른 사람이 제기한 종부세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사건의 결정결과를 지켜봐 가면서 경정청구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대처방안이다. ◇ 종부세법의 위헌결정 절차와 그 효력 법률의 위헌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헌법률 심판이라 하며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공포된 후에, 그 법률이 법원의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재판을 하면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 법원의 제청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종합부동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위헌결정이 된 법률조항은 일반적으로 그 결정일로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소급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위헌제청을 한 당시 사건과 위헌결정일 현재 동종의 위헌제청이 되어 있는 사건, 동일한 법 조항의 적용으로 인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 1462판결)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게 법의 정신이다. 법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법에 정해진 불복청구기한은 불변기한으로서 기한이 경과하면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종부세를 내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복청구기한이 지나버리면 당초 부과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굳어지게 되므로 불복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위헌결정일 현재 동일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낸 후 종부세법상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
- 이전글거주용 1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