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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7-6) 부동산을 장기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혜택은 | 박상근 | 04.07.29 | |
- 11년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한다. 장기보유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장기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혜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세율에 있어 단기양도보다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30%, 10년 미만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15%,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10%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금액에서 공제된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양도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최저 30%에서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된다. 그리고 양도한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어 취득ㆍ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나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 세액과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국세청고시가격,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세액 중 양도자에게 유리한 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함에 있어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세율적용에 있어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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