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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6-11-8) 종부세 대상 71%가 다주택자 박상근 세무사 06.11.28
35만1000명이 1조7273억원 내야... 작년의 2.7배

개인은 23만7000명... 전국세대의 1.3%수준


■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중 10명중 7명은 2채이상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함께 토지 등 전체 종부세대상자는 35만1000명(법인 1만4000개 포함)으로 이들이 내야하는 종부세 신고세액은 1조7273억원에 달해 작년의 2.7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7일 종부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이날 대상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종부세 대상 기준이 주택의 경우 종전 인별 합산 9억원초과에서 세대별 합산 6억원 초과로 강화되고 종합합산 토지 역시 인별합산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3억원으로 강회된 데다 공시가격도 공동주택의 경우 16.4%나 오른데 따른 것이다. 이중 보유 주택 때문에 종부세대상자가 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은 23만7000명으로 전국 세대(1777만세대)의 1.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5만4300명(65.2%)으로 가장 많고 경기 6만4000명(27.0%), 대전 2700명(1.2), 부산 2300명(1.0%), 충남 1600명(0.7%) 등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 4만5000명(20.3%), 서초 2만8000명(11.8%), 송파 2만4000명(10.1%)등 강남 3구가 절반에 육박했고 경기 성남 2만7000명(11.4%), 용인 1만2000명(5.1%), 서울 양천 8000명(3.4%), 용산 7000명(3.0%) 등도 많은 편이었다.

 특히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1주택 보유자는 6만8000명(28.7%)에 그친 반면 2주택자 7만4000명(31.2%), 3주택자 3만1000명(13.1%), 4주택자 1만6000명(6.7%), 5주택자 9000명(3.8%), 6주택이상 보유자 3만9000명(16.5%) 등 다주택자가 71.3%)에 달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81만5000가구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전체 주택(88만3000가구)의 92.3%를 차지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4572억원으로 작년(391억원)의 11.7배에 달한다.

올해에 부동산가격강승율이 높은데다 시가에 대한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적용율이 높아 지는 내년에는 종부세대상자가 약 70만명으로 늘어나는 한편 세액도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