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세무정보(2006-11-7)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 | 박상근 세무사 | 06.11.27 | |
국세청은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에게 이번 주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안내문을 받은 신고대상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을 알아본다.
1. 신고납부대상자. 2006.6.1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 등 재산세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상업용 건물, 업무용 건물 등 재산세별도합산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인별로 합산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대상자이다. 그러므로 2006.6.1 후에 주택과 토지를 양도한 사람도 2006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또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자는 스스로 신고해야 하며, 안내문에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는 등기부등본 등 입증서류를 첨부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면 된다. 그리고 본인 소유 부동산이 신고안내문에 누락된 경우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때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2. 신고납부기간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은 2006.12.1부터 12.15까지이다. 신고대상자는 이 기간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3. 신고납부시 유의할 사항 가. 합산 과세되는 세대원의 범위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재산세가 종합 합산되는 토지는 합산 과세된다. 여기서 가족이란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한다. 가족이 직장, 학업, 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포함된다.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본다. 나. 합산배재 되는 주택의 범위는 장기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용보육시설(주거겸용어린이 놀이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6월 1릴 이전에 시․군․구에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되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때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한다. 다. 재산세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주택의 경우 6억원, 나대지의 경우 3억원, 상업용 건물 부수토지의 경우 4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된다. 2006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나대지 등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에 3을 곱한 금액에서 올해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에서 올해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 라. 기한 내 자신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낼 세금의 3%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내년 2월경 고지서를 발부한다. 고지서에 정한 납부기한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낼 세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는다. 그 다음 달부터는 매달 낼 세금의 1.2%씩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를 받은 후 한 달 내에 세금을 안내면 독촉장이 날아오고 이 후 국세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절차를 밟게 된다. |
- 이전글거주용 1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