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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11-4)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땐 5년 지나 팔아야 혜택 | 박상근 세무사 | 06.11.20 | |
△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A씨는 오래 전 1억원에 토지를 매입했다. 현재 시세는 2억 원 정도다. 부부간에는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A씨는 토지를 아내에게 증여한 뒤 나중에 팔면 증여세를 물지 않고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토지를 아내에게 증여하고 시세대로 재산을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했다. 이 경우 A씨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 최근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합해서 3억원까지 증여를 해도 세금을 물지 않는데다 임대에 따른 소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남편이 사업을 할 경우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재산(토지와 건물, 시설물이용권과 회원권)을 증여한 뒤 5년을 넘겨서 양도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팔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가액(사례의 경우 2억원)이 아닌 증여한 사람이 원래 취득한 가액(사례의 경우 1억원)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팔면 당초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빼 준다. 이 경우 증여세로 낸 금액 전체를 공제받지 못하고 증여세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받으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 증여와 양도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므로 취득관련 세금을 이중으로 내게 된다. 한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5년을 지나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가액으로 신고한 가액(배우자에 증여할 당시의 가액 2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빼 준다. 그러므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이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시 증여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시 증여가액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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