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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6-11-1) 일석이조 보험 稅테크 박상근 세무사 06.11.02

생보-개인연금 등 소득공제 혜택... 미래 대비하고 세금도 줄여


최근 ‘세(稅)테크’가 화제다.
10일 메릴린치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약 8만6700여 명.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만3000여 명에 불과하다.
합법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세테크 방법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보험 가입을 통한 세테크는 미래의 불확실한 손실에 대비하면서 세금도 줄이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고려해 볼 만하다.
정부는 생명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개인의 보험 가입은 스스로 질병이나 노후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사회보장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소득공제는 세테크의 ‘기본’으로 불린다. 그만큼 일반인에게 가장 익숙한 보험세제 혜택이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 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사망, 질병, 장해, 상해, 입원 등을 보장받는 상품들을 말한다.
저축성보험 중 보장부분에 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과 연초에 실시하는 근로소득정산 때 보험료납입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노후를 위한 신(新)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
신 개인연금보험은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 상품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노후대비 수단으로 여겨져 인기가 높은 편.
정부도 이를 권장하기 위해 저축성 상품인 신 개인연금보험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신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한 금액 중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개인연금 소득공제액 72만 원보다 늘어난 금액이기 때문에 중요한 세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액이나 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연간 300만 원 한도)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차익이란 만기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보험차익 과세란 10년 미만으로 유지된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을 일종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
그러나 10년 이상 유지된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차익은 전액 비과세되므로 무리가 없다면 10년 이상 유지하는 게 세테크에 유리하다.
10년 미만 유지된 경우에는 금융소득 4000만 원을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거나 분리 과세한다.

○ 기타 보험의 소득공제 혜택
근로자가 장애자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추가로 당해연도 지출보험료 중 연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해 준다.

생계형 저축보험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된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1인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다.


보험 세테크 노하우

구분내용
보험료소득공제근로자 본인 혹은 가족이 보장성보험에 가입 시 연간 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 원까지 소득금액에서 공제
신(新)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신개인연금보험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을 합쳐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10년 이상 유지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전액 비과세
기타―근로자가 장애자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당해연도 지출 보험료 중 연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생계형 저축보험의 이자소득은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