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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1997-5)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은 박상근 04.07.29
- 토지 100평을 팔고 잔금을 97. 1. 20에 받았으나, 취득자의 사정에 의하여 검인계약서상 잔금받은 날을 97. 4. 20로 하였으며, 97. 5. 20에 등기를 이전해 줄 예정으로 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원칙적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절차는 잔금을 받기 이전에 양도자의 주소지 세무서에 양도사실을 신고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부받아 취득자에게 넘겨주고 양도신고시 계산된 세액은 잔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에 해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 부동산 양도의 경우 잔금을 받은 날인 97. 1. 20 이전에 양도자의 주소지 세무서에 양도사실을 신고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부받아 취득자에게 넘겨주어야 하고 양도신고시 계산된 세액은 97. 3. 31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도소득세 부담에 있어 유리하다. 그러나 양도자는 취득자의 사정에 의하여 위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원칙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검인계약서상 잔금을 받은 날이 97. 4. 20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등기접수 예정일인 97. 5. 20 이전에 양도자의 주소지 세무서에 양도사실을 신고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부받아 취득자에게 넘겨주면 등기이전이 가능하며 양도신고시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97. 7. 31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실지 잔금을 받은 날이 97. 1. 20이라는 사실이 추후에 밝혀지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는 추징당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