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세무정보(2006-9-1) 절세금융상품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 박상근 세무사 | 06.09.07 | |||||||||||||||||||||||||||||||
혜택 녀년부터 축소·폐지
세금우대 종합저축등 연내 가입 놓치지 말자 ◆ 절세혜택 상품 연내 가입해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세테크`의 시작이다. 원래 올해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7월 21일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2009년까지 판매하기로 했다.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거나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직장인은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62만5000원씩 1년 동안 불입하면 3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데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다음해 1월 월급날에 29만~118만원이나 되는 많은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꼭 한 계좌 이상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세테크`도 좋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예금에 7년 이상 묵히기 싫은 사람들은 증권사에서 파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할 만하다.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 적립식 펀드와 같다. 대신증권과 동양종금증권 등에서는 개인이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상품도 팔고 있다. 주식 매매계좌를 장기주택마련상품으로 설정하면 최대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팔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적립식 펀드 등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000만원 한도에서 이자ㆍ배당소득의 9.5%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신규 가입 또는 만기 연장 때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저율 과세되고 초과금액은 15.4% 정상세율이 적용된다. 이들 상품은 개인별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이 나눠서 최대한 가입하고, 만기가 없거나 최대한 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족 수대로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탁금도 올해 안에 가입해야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올해까지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해도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3년간은 비과세 금액이 1000만원으로 절반이나 줄어든다. 1000만~2000만원까지는 5% 세율로 과세된다.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과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은 올해 말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내년부터는 비과세 대상금액이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 내년 새로운 절세 항목은 금융권 절세상품이 많이 축소되지만 새롭게 추가된 절세항목도 있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내년부터 늘어난다. 현재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모두 카드이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15%를 뺀 금액의 15%를 공제해 준다. 그러나 직불카드는 내년부터 20%로 공제비율이 확대된다. 또 취학 전 자녀의 태권도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 교습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주일에 1회 이상 다녀야 한다. 소득공제 대상은 1인당 200만원까지다. 현재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만 공제 대상이었다. 샐러리맨들이 대학 수업료 공제폭도 커진다. 기존에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업을 받아야 전액 공제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점 취득비도 공제해 준다. 기존 학기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얘기다. 오는 12월부터는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거나 치아교정, 라식수술, 보약 구입 등에 드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관련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이 조항은 올해 12월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폐지 또는 축소되는 절세상품
|
- 이전글거주용 1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주택 수 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