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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8-4)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의 범위는. | 박상근 세무사 | 06.08.10 | |
△ 본인은 서로 연접된 2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주거상의 편의 때문에 2개호의 아파트 벽을 철거하고 가족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본인 소유 2개호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양도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물리적인 주택의 동수(棟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세대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주택건물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 울타리 내에 주택이 본채, 사랑채 2개동이 있는 경우 주택건물은 2개동이나 1세대가 거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에 해당된다. 기존에 2세대가 사용하던 2개의 주택을 담을 헐어 1세대가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사례와 같이 서로 연접한 2개호의 아파트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에는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에 해당한다.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를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의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을 사무실, 음식점, 점포 등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며, 반대로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광숙박시설인 콘도미디엄, 오피스텔, 별장은 주거전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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