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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8-3) 2006년 9월부터 주택 거래세 2%로 내린다. | 박상근 세무사 | 06.08.04 | |||||||||||||||||||||||||||||||||||||||||||||||||||||||||||||||||||||||||||||||||||||||||||||||||||||||||||||||||||||||||||||||||||||||||||||||||||||||||||||||||||||||||||||||||||||
새 아파트 분양세금 지금의 절반 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땐 세율 2.7% “침체된 주택경기 되살리기엔 역부족” 지난 8월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분양회사로 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다. 주택취득시 내는 거래세가 종전 4%에서 2%로 내리기 때문에 거래세를 종전의 절반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으로부터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세가 종전 2.5%에서 2%로 인하된다. 그러나 양도세 경감 등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국민이 느끼는 세(稅) 경감 효과는 미약할 전망이다. ◆거래세, 얼마나 내려가나 현재 법인이 낀 주택 거래 때는 거래세가 4%(취득세 2%, 등록세 2%)다. 대표적인 ‘법인과의 주택 거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다. 이 거래세율이 오는 9월부터 현재의 절반인 2%(취득세 1%, 등록세 1%)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9월부터는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살 때 내는 거래세도 아파트 분양 때와 마찬가지로 2%로 맞춰진다. 종전 이 경우 거래세는 2.5%(취득세 1.5%, 등록세 1%)였다. ◆실제 거래세는 2%보다 높아 취득·등록세를 낼 때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야 한다. 농특세는 취득세액의 10%,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다. 그런데 취득·등록세를 인하해줄 경우 감면세액의 20%는 다시 농특세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로 감면된 액수의 20%도 다시 농특세로 부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용 25.7평(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용 30.25평) 이하 주택은 농특세가 감면된다. 이 같은 규정들을 감안해 계산하면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실제 거래세율은 2.7%가 된다. 다만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은 실제 거래세율이 2.2%가 된다. ◆주택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 부동산 업계는 거래세가 내려도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내년부터 양도세가 강화되고 정부 규제도 풀릴 기미가 없는데다 이미 올해부터 거래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면서 작년보다 세 부담이 되레 늘어나, 이번 거래세 인하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외 부동산 취득시 거래세는 그대로 토지, 상가건물등 주택외 부동산거래에 따른 거래세는 현행 세율인 4.6%(취득세:2%, 등록세:2%, 농특세:0.2%, 지방교육세:0.4%)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주택거래와 주택외 부동산거래를 차별과세 하는것으로서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 정부는 주택외 부동산 거래세도 주택거래세 수준으로 인하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신규아파트 분양 취득 (법인으로부터 취득)시 거래세 감소 사례 ▶분양가액 4억원(경기도 판교 필하우스 33평형 기준)
▶분양가액 7억원(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떼르시엘 44평형)
개인간 주택 거래시 거래세 감소 사례 ▶취득가액 4억원(서울 강남구 역삼동 SK허브젠 28평형)
▶취득가액 7억원(서울 용산구 도원동 삼성 래미안 42평형)
※ 1. 농특세:취득세액의 10%,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 2.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의 20%가 농특세로 과세됨 3.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 외 읍·면지역 100㎡이하) 주택:농특세가 비과세 됨(농특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법 제2조 제3호) 4. 농어촌특별세 세율 산출 예시:0.45%=취득세 과세분(1.5%×0.1)+취득세 감면분(0.5%×0.2)+등록세 감면분(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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