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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6-8-2)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해야 박상근 세무사 06.08.03
올해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33만4천 개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되고 곧바로 전자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유의사항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05.1∼12월)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06.1∼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금년부터는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가결산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한다.

또한 중간예납하는 모든 법인은 중간예납기간('06.1∼6월)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 신고내용 조기검증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가 끝나면 기 구축된 전산시스템에 의해 불성실 납부여부를 조기에 검증, 과소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으로는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계상하거나 공제감면·원천납부세액을 과다공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과다공제하는 경우 등이 있다.

태풍·집중호우 피해가 확인된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도 납세담보 없이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아울러 중간예납 세액을 자기계산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계산서 제출을 3개월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