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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7-1) 상속세 낸 뒤에 상속지분 바꾸면 증여세 물수도 | 박상근 세무사 | 06.07.22 | |
△ 상속인들이 각자 몫으로 유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 상속지분을 다시 조정하는 절차를 거처 상속받은 각자의 몫을 당초와 다르게 조정했다. 이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8억원(아파트 1채: 5억원, 단독주택 1채: 3억원)이고 상속인으로 장남과 차남이 있는 경우, 별다른 유언이 없으면 장남과 차남이 법정상속 지분(1/2씩)에 따라 각자의 몫을 상속받는다. 즉 각각 4억 원 씩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재산 8억을 모두 장남이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인인 장남과 차남이 합의한 경우 상속재산 8억원을 장남이 모두 상속받게 된다(협의상속).그런데 협의상속 후 사정변경으로 차남이 단독주택 1채를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속세는 당초와 변동이 없다. 우리나라 세법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되는가를 따지지 않고 상속세를 매기기 때문이다(유산총괄과세방식). 그러나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몫으로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하고 상속세과세표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당초 상속 몫과 다르게 상속재산을 재분할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해 각 상속인 몫으로 등기 등을 마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후에 재협의를 해서 유산을 다시 주고받은 경우, 당초 받은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들 간에 증여가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 사례의 경우 장남이 차남에게 단독주택 1채(3억원)를 증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차남은 이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한다. 위 사례의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고 유산을 돌려받으려면 상속세신고납부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을 하거나 상속재산지분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해 상속재산분할등기를 서두르지 않았어야 했다. 재분할되는 재산이 상속등기가 돼 있지 않았다면 상속세신고기한인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재분할을 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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