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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6-6-4)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현황 박상근 세무사 06.07.06
2006.7.1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매수인은 지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주택 구입 자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조달할 것인지, 은행 차입으로 조달할 것인지 등 자금출처를 구체적 증빙서류를 첨부해 입증해야 한다. 이제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은 부모가 대는 형식의 편법 증여가 어려워지는 등 주택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2006.6.30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알아본다.


ㅇ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서울
· 강남구(세곡동 제외)
· 송파구(풍납동 제외, 거여동·마천동 추가(‘05.9.8))
· 강동구(길동·하일동·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포함)
· 용산구
· 서초구(내곡동·염곡동,원지동·신원동 제외)
· 영등포구 여의도동(‘05.7.8)
· 양천구 목동·신정동(‘05.8.4)
· 마포구 상암동·성산동·공덕동·신공덕동·도화동(‘05.9.8)
· 성동구 성수동·옥수동(‘05.9.8)
· 동작구 본동·흑석동(‘05.9.8).


- 경기
·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신흥동(‘05.9.8)
· 과천시
· 용인시중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05.4.21)·구성읍·기흥읍·상현동(’05.8.4)
·안양시 동안구(‘05.7.8), 만안구 석수동(’05.9.8)
·수원시 영통구(‘05.7.8)
·의왕시 내손동·포일동(‘05.8.4)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장항동, 일산서구 일산동·주엽동(‘05.8.4)
·광명시 철산동(‘05.9.8)
·군포시 산본동·금정동(‘05.9.8)



- 경상남도
· 창원시중 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봉림동, 지귀동, 용동, 사림동, 퇴촌동, 반림동, 반지동, 반송동, 내동, 중앙동, 외동, 용호동, 신월동,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사파정동, 토월동, 대방동, 남산동, 가음동, 남양동, 가음정동, 성주동, 불모산동, 삼정자동(‘05.6.7)


ㅇ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 소재 ‘02.6.25일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서 명곡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3.6.30,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재건축사업부지(‘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