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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6-2) 국외이주로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 박상근 세무사 | 06.06.10 | |
△ 2006.5.10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세대전원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할 당시인 2004.7.2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 1채를 양도하고자 한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 국외이주 전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에 따라 부득이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하고 과세관청에서 실제 해외이민여부 등을 사후관리 하게 된다. ■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은 내국인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근본적으로 국외이주자(비거주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로서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해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2006.2.9 전에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민 등으로 국외이주 후 언제 양도하든지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 왔다. 그리고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한 후 국내에 거주 시 소유하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 후 보존등기 된 경우 포함)을 2006.2.9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해 왔다.. 그러나 국외이주 후 오랜 기간(예:10년) 경과 후 양도하여도 양도 시까지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국외이주로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시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고 비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됐다. 다만, 2006.2.9 전에 국외 이주한 경우 2007.12.31까지 양도해야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적취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외국국적 또는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에도 공무원의 신분이거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그러므로 공무원 등이 국외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국외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국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또는 3년 이상 보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취득당시에는 비거주자이었으나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또한 국내에 2주택이상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한 후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 사레의 경우 국외이주 목적으로 출국한 날인 2006.5.10부터 2년 이내인 2008.5.10까지 국내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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