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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5-6-1) 올해 토지 개별공시지가 18.5% 상승 | 박상근 세무사 | 06.06.01 | |
올해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18.56% 올랐다.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토지 보유세 부담이 도시지역은 지난해에 비해 3배까지 늘어나고 양도세.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31일 전국 2548만 여필지를 대상으로 작년보다 평균 18.56% 높게 조정한 ' 2006년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001년 2.3%, 2002년 3.6%, 2003년 9.2%, 2004년 18.5%, 2005년 18.9%, 올해 18.5%로서 3년 연속 18%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최근 3년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67.5% 상승했다. 건교부 과계자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작년 땅값 상승률 4.98%보다 크게 높은 것은 순수 지가상승분 외에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실제 땅값과 격차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벌공시지가가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지난해 6억원 초과에서 올해 3억원 초과로 대폭 낮아진데다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바뀜에 따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공시지가에 대한 과표적용율이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높아지고 보유세상한액이 지난해 1.5배에서 올해 3배로 확대되기 때문에 부재지주 땅을 비롯한 보유세 대상토지의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2~3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 인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되며,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땅값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6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한달간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이의신청 내용이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지지체는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해 오는 7월 31까지 재 공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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