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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7-3) 부동산 세무상담 | 박상근 | 04.07.29 | |
1. 본인소유의 서울 소재 주택지 60평과 친구소유의 경기도 소재 별장용지 3백평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 교환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의 범위에는 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는 교환, 법인에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부동산 출자, 채무를 현금으로 갚는 대신 부동산을 넘겨주는 대물변제 등 사실상 대가를 받고 재산을 넘겨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주게 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의 범위에는 각자 소유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행위는 물론 공동소유 부동산을 당초의 소유지분과 다르게 각자의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토지 1백평을 50%씩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합의에 의해 「갑」이 60%, 「을」이 40%씩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 분할등기를 한 경우 「을」이 토지면적 1백평의 10%인 10평을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 「을」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된다. 또 「갑」과 「을」이 50%씩 출자, 경영하는 공동사업에 「갑」이 토지 1백평을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일지라도 공동사업의 「을」지분인 50평 만큼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 소재 주택지 60평과 경기도 소재 별장용지 3백평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각각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동산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2.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위자료로 받았다. 이혼위자료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혼과 관련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포탈 혐의가 없는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게 돼 있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조세포탈혐의」란 실제로 부부간에 증여가 이뤄졌으나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혼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를 말한다. 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재산을 이전받았으나 증여세 포탈목적으로 재산분할금액을 줄이고 이혼위자료는 실제보다 늘린 경우도 예로 들수 있다. 이혼시에는 앞으로 발생할 세금문제에 대비해 이혼위자료에 관한 증거서류인 협의이혼시의 이혼합의서(공증인이 공증할 경우 그 내용의 확실성이 보장된다), 재판상 이혼판결문(판결 이유 중에 위자료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 돼 있다) 등을 보관해야 한다. 이들 서류는 조세부과와 관련해 관련 당국의 요구시 증빙자료로 제시해야만 부당한 세금을 물지않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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