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4-4-11)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매매 실거래가 신고 추진 박상근 세무사 06.04.20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입주권(딱지)의 매매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얼린우리당 장경수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률안은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도 웃돈(프리미엄)을 포함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서상의 감정평가액(권리가액)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이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2평형(2007년 8월 입주 예정)의 경우 분양권 평균 시세 11억 원 중 분양가는 6억 3350만원으로 웃돈이 4억6650만원에 이른다.

건설교통부는 “웃돈이 분양가에 육박하는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바로 잡는 데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시군구청이 부동산 실거래가 성실신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서나 금융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