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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6-4-6) 2006년 제1기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박상근 세무사 06.04.09
□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서식 변경(시행령 ∮64 ②)

-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 상세 작성

· (종전) 공급가액 ⇒ (변경)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변상


□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시행령 ∮80 ④)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재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함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설(시행령 ∮64 ②)

- 매입세액 불공제분 내역을 신고시 제출토록 함


□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변경(시행규칙 ∮15 ①)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종전 3.6% ⇒ 변경 4.2%)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변경된 이자율(4.2%) 적용 과세표준 계산사례

사무실 200평을 2006. 1. 1 ∼ 2006. 12. 31까지 보증금 5억원과 월세 2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번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① 임대료 2백만원 × 3개월 = 6,000,000원

②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억원 × 4.2%) / 365 × 90일 = 5,178,082원

과세표준 금액(① + ②) : 11,178,08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