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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1997-2) 부동산 세무상담 | 박상근 | 04.07.29 | |
1.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양도신고의 대상과 절차는.
▲ 올해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매매가 이뤄진데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매매내용을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를 발부받도록 하는 새로운 양도신고제가 도입됐다. 또 양도인은 이 신고확인서를 양수인에게 건네줘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새로운 제도상의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은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 양도하는 모든 거래이며,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와 8년 이상 보유한 자경농지를 양도할 경우, 그리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ㆍ경매ㆍ판결ㆍ화해 등과 같이 법률적 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우체국에 비치된 부동산양도신고용 왕복민원우편을 이용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즉시 확인서를 발급해줄 뿐 아니라 과세대상이면 납부할 세액까지 계산해준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하다. 반면 부동산 양도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부동산 양도가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면 아무런 세무조사없이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이 종결되는 등 양도신고에 따른 혜택이 주어진다. 2.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양도신고시 신고대상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 새로 시행된 부동산 양도신고제의 신고대상 거래는 올해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검인받은 물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1월 이후 잔금을 지불하더라도 매매계액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것이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등기상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8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주택은 3년, 농지는 8년 미만이라면 신고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 1부, 양도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과 함께 양도일,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보유기간 중 환지된 부동산의 경우 환지증명서, 환지전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등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해 주는데 이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은행에 납부하면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절차가 종결된다. 그러나 실제거래금액에 의해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갖춰 양도소득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신고후 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확인조사를 받아야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이 종결된다. 보유부동산을 매각한 뒤 양도신고까지 마쳤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매계약이 취소됐다면 세무서에 취소사실을 신고하고 발급받은 신고확인서를 반납해야만 이미 낸 세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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