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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4-5)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 박상근 세무사 | 06.04.08 | |
△ 이혼한 남편이 2001.6.20에 4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2.4.1 당시 배우자인 본인이 증여받아 2006.4.5에 6억원에 양도했다. 양도한 아파트는 투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증여받을 당시 기준시가는 2억 원이었고 당해 아파트에는 은행에 3억6천만 원(채무액 3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증여받을 당시 본인이 근저당 채무를 인수했다. 다만, 양도 당시에는 증여받을 당시 남편과 이혼한 상태다. ■ 토지, 건물, 이용권․회원권 등 시설물이용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에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가 납부한 증여세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위 사례의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했으므로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양도당시에는 이혼상태로 증여자와 양도자는 배우자관계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재일46014-1433, 1997.6.11). 증여당시와 양도당시에 배우자간이라야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인 4억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취득가액은 양도자가 증여받은 날인 2002.4.1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된다.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계신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양도가액은 6억원이다. 그리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상속 및 증여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위 사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2개가 있다. 즉, 동법 제61조(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한 2억원,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에 의거 평가한 3억원이다. 평가 금액이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3억원이다. 위 사례의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3억원이 된다. 또 배우자 외의 특수관계자로 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후 3년(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5년)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이 경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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