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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4-4) 1세대 2주택 올해 안에 안 팔면 내년 ‘세금 급증’ 박상근 세무사 06.04.06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쳐 고가의 주택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올해 1채를 팔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이는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올해는 기본세율인 9~36%이지만 내년에는 50%(주민세 포함 55%) 단일 세율로 올라가는데다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받는 10~45%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기 때문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매년 시가에 가깝게 현실화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율이 올해는 공시가격의 70%이나 내년에는 80%, 2008년에는 90%, 2009년에는 100%로 매년 높아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매년 늘어난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5년 전 7억원에 구입한 주택이 매년 8%씩 올라 10억원이 된 상태에서 내년에 매각할 경우와 올해 매각할 경우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예상세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연도            구분2007년 양도 ① 2006년 양도 ② 차이금액(①-②)
양도가액 1,000,000,000 1,000,000,000 0
취득가액 700,000,000 700,000,000 0
필요경비 38,500,000 38,500,000 0
양도차익 261,500,000 261,500,000 0
장기보유특별공제 0 39,225,000 -39.225.000
양도소득금액 261,500,000 222,275,000 39.225.000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0
양도소득과세표준 259,000,000 219,775,000 39.225.000
세율 50% 36% -
양도소득세액 129,500,000 67.419.000 62,081,000
주민세액 12,950,000 6.741.900 6,208,100
총부담세액 142,450,000 74.160.900 68,289,100

(주) ① 필요경비 :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으로서 취득금액의 5.5% 추산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 2006년 양도 경우 양도차익의 15%

③ 산출세액 : 2006년의 경우 17,100,000 + (219,775,000 - 80,000,000)* 36%


본 사례의 경우 내년(2007년)에 양도할 경우 총부담세액은 142,450,000원이고 올해(2006년) 양도할 경우 총부담세액은 74,160,900원으로서 내년에 양도할 경우 세부담이 68,289,100원(약1.9배) 증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