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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4-4) 1세대 2주택 올해 안에 안 팔면 내년 ‘세금 급증’ | 박상근 세무사 | 06.04.06 | |||||||||||||||||||||||||||||||||||||||||||||||||||||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쳐 고가의 주택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올해 1채를 팔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이는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올해는 기본세율인 9~36%이지만 내년에는 50%(주민세 포함 55%) 단일 세율로 올라가는데다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받는 10~45%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기 때문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매년 시가에 가깝게 현실화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율이 올해는 공시가격의 70%이나 내년에는 80%, 2008년에는 90%, 2009년에는 100%로 매년 높아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매년 늘어난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5년 전 7억원에 구입한 주택이 매년 8%씩 올라 10억원이 된 상태에서 내년에 매각할 경우와 올해 매각할 경우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예상세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주) ① 필요경비 :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으로서 취득금액의 5.5% 추산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 2006년 양도 경우 양도차익의 15% ③ 산출세액 : 2006년의 경우 17,100,000 + (219,775,000 - 80,000,000)* 36% 본 사례의 경우 내년(2007년)에 양도할 경우 총부담세액은 142,450,000원이고 올해(2006년) 양도할 경우 총부담세액은 74,160,900원으로서 내년에 양도할 경우 세부담이 68,289,100원(약1.9배) 증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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