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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4-3) 2006. 1기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해설 | 박상근 세무사 | 06.04.06 | |||||||||||||||||||||||||||||||||||||||||||||||||||||||||||||||||||||||||||||||||||||||||||||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 중 부가가치세법 본법(本法)은 개정된 내용이 없다. 그러므로 올해부터 새로이 바뀌는 부가가치세법 본법은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 개정 내용이 올해 2월 9일에 공포됨에 따라 2006. 1기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 실무자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는 올해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유의할 주요 사항을 요약 설명한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납세의무자가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고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세표준 계산, 영세율과 면세조정, 세액계산, 간이과세 관련, 신고 등 절차관련 순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과세대상 가. 경매·공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부령§14·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과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따르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다(부령§14①4). 그러나 경매재화 공급자는 대부분 폐업, 파산 등으로 세금부담능력이 없어 체납하는 반면, 경락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어 세수 일실만 초래하는 것이 현실이고, 경락대금 배분 시 부가가치세가 다른 채권에 반드시 우선하지 않으므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2006. 2. 9(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므로 개정 후 공매·경매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나.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부령§17·②)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업양수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사업 분할을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수도이다. 여기서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점은 두 가지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양수자가 업종을 변경(예컨대 여관임대업을 하던 양도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양수자가 여관을 직접 경영함에 따라 업종이 숙박업으로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온 문제점이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가 일방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업종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양도자에게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돼 예기치 않은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납세자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는 사업양도자 입장에서 볼 때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전적으로 사업양수자의 법률행위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양도자가 수인(受忍)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그동안 조세전문가들로부터 사업양수도 관련 부가가치세법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수도 요건을 2006. 2. 9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 일반·간이과세자간 사업양수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양수도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와 더불어 2006. 2. 9이후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받은 사업장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보완했다. 그리고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도 폐지(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의 일부를 직접사용 및 업종 변경 등의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봄)됐다. 다만, 사업양수 후 면세전용이나 개인목적 사용은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과세표준 계산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한 경우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건물은 과세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한 금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안분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토지와 과세대상인 건물 또는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일괄 공급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안분 계산하여 과세되는 건물(구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출한다(부령 §48의 2 ④). 가.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1) 원칙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소법 §99)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 110/100 :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며, 총 실지거래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는 110/100을 적용하여야 함. (2) 예외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이 있는 경우는 ‘(1)’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다. 여기서 2006. 2. 9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표준 안분계산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가액을 공급시기 직전 과세기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감정가액으로 감정가액 인정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부령§48의2④) 나. 양도자산 중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이 있는 경우 토지,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1) 감정평가가액 (2)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한다. ※ 장부가액과 취득가액: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본 규정은 2001.1.1. 이후부터 적용되며 , ‘(1)’ 또는 ‘(2)’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2001-6호, 2001.1.29.)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부령 §48의 2 ④ 3). 3. 영세율과 면세 조정 가. 영세율 조정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관광기념품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해왔으나, 2006.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외국인의 범위에 출국 내국인도 포함하되 관공기념품을 출국장에서 인도하는 경우로 한정했다(부령§26①5). (2)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의 범위에서 재외 해 왔으나, 2006. 7. 1이후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부령§24②). 나. 면세조정 (1) 국가·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현재 우정사업조직의 택배용역, 고속철도여객운송용역이 과세되고 있으나, 200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및 기타 운동시설운영업도 과세로 전환된다(부령§38). (2) 채권추심업의 면세시한이 2005년 말까지였으나, 2006. 1. 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시한을 2008년 말까지 3년 연장했다(부령§33①12). (3) 금융·보험용역으로서 2006. 2. 9이후 공급하는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이 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 · 운용용역 면제. 다만, 부동산, 실물자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됐다(부령§33①). (4) 2006. 2. 9이후 산학협력단이 학술·기술연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2008년12월31일까지 부가세가 면제된다(부령§37). (5)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는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외 10배) 이고 초과되는 토지임대는 과세된다. 이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가 2006. 2. 9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외 10배) 와 건물 연면적의 1배 중 큰 면적을 한도로 한다(부령§34①). (6)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시한을 2008년 말까지 3년 연장했고(조특법§106·①·4의2), 국민주택규모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시한과 관계없이 영구 면세된다. (7) 30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일부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장, 스키장운영업은 면세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조특령§106⑦). 이 면세제외 범위에 2006.7.1이후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주차장운영업(표준산업분류표 상 63915)과 자동차견인업(표준산업분류표 상 60311)이 추가됐다. (8)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주택법시행령 개정(2005.9.16) 내용에 맞추어 100분의 120 증축까지에서 100분의 130 증축까지로 면세 범위를 확대했다(조특령§106⑤) 4. 세액 계산 가.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부령§63의2①·②) (1) 개정 내용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공제 범위와 법인세·소득세법상 대손금 인정범위가 서로 달랐으나, 2006. 2. 9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대손 범위를 서로 일치시켰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대손금의 범위와 같다. (2) 대손세액공제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부법§17의2①). *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3)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법인세법시행령§62①,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민법 163 ①, 국심 96경 2035, 1997. 2. 5) * 단기시효가 인정되는 상사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②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어음 포함 ③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 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⑥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⑦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⑧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⑨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 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⑩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 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⑪ 회수시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 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⑫ 제61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 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 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⑬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 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위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4) 대손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① 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부령 §63의 2 ① 6호). 2006년 제1기 확정신고 시는 2005.7.1.~2005. 12.31, 2006년 제2기 확정신고 시에는 2006.1.1.~2006.6.30.에 부도 발생한 수표와 어음이 그 대상이다.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 확인을 한 날(금융기관의 부도방 날인일)이며, 채권자는 확정신고 시 부도확인이 표시된 수표 또는 어음의 원본을 제시하여 “대손세액공제 필”의 날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②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도방 날인 부도수표·어음으로서 경정청구기간 내에 있는 과세기간 분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부도방 날인을 받지 않은 부도수표·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부도방 날인을 받으면 다음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③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도수표·어음은 당해 채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 한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④ 대손세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포함)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부법 §17의 2 ⑤). ※ 대손세액공제와 변제대손세액의 처리비교
(5)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증빙서류의 제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변제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별지 제11호의 3 서식)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부령 §63의 2 ④).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부령§80④)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전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범위는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사업자(소매, 음식, 숙박업, 기타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등을 이면 확인한 매출전표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2006. 2. 9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사업자에서 모든 일반과세사업자로 확대(제조, 도매업 등도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대상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모든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결재하는 경우로 확대 되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 발행사업자 등은 계속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한 취지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결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국세행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다. 5. 간이과세 관련 가.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부령§74②) 현재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특소법상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인적 용역, 그리고 소재지, 사업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2006. 2. 9이후 일반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받은 사업장을 영위하는 자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나. 과세유형 전환 시기 보완(부령§74의2⑥) 연매출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바, 2005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 외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기준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다만, 개인택시운송업, 용달차 운송업, 이·미용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 된다(부법 §25 ① 1). 이에 따라 일반과세와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사업장을 말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함으로써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은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 제1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함으로써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령74조의2·⑥). ②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령74의2.⑦). ③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령74조의2.⑧). ④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6항은 2006. 2. 9이후 일반과세사업장(기준사 업장)을 폐업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간이과세 적용 시기는 일반과세사업장(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이다(부령74의⑥). <사례>
(사례①) 계속사업자 : A(간이 ⇒ 일반) + B(간이)
(사례②) 계속사업자 : A(일반 ⇒ 간이) + B(기 일반전환)
(사례③) 계속사업자 : A(신규, 일반) + B(간이)
(사례④) 계속사업자: A(폐업, 일반) +B(기 일반전환)
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부령§3④) (1) 개정 내용 2006년 1기부터 소매업 부가가치율을 20%에서 15%로, 음식숙박업 부가가치율을 40%에서 30%로 인하됐다.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과 매입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다(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부령 부칙 §6 내지 §7).
※ 제1호의 업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제2호의 업종: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제3호의 업종: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다만, 2006년 1기부터 소매업 부가가치율을 20%에서 15%로, 음식·숙박업 부가가치율을 40%에서 30%로 인하 6. 신고 등 절차관련 (1) 2006. 2. 9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신고구비서류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가 신설되었다(부령§64②, §65①). (2) 현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중 전자신고(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 대상 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에 한하고 있다(부령§64③). 그러나 2007. 1. 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내국신용장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영세율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범위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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