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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4-2)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지율 | 박상근 세무사 | 06.04.06 | |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현행 3.6%에서 4.2%로 상향 조정 고시됐다. 이 고시 내용은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달에 신고하는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새로이 고시된 4.2%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27호, 2004.9.30.)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6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4.2%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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