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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3-7)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기준율 등 고시 | 박상근 세무사 | 06.03.26 | |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특례 관련 업종별 수입금액신장기준율 등 고시
국세청 고시 제 2006-6 호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같은법 시행령」제117조의2 및「같은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제75호의3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3 서식 및 부표] 등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업종별 수입금액신장기준율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17일 국 세 청 장 1.「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은 (1-단순경비율)의 60%(“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적용률”이라 한다)로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사업자의 경감대상 수입금액 산정을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률(이하 “계속사업자의 업종별수입금액 신장기준율”이라 한다)과 신규사업자의 경감대상 수입금액 산정을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하 “신규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적용률”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당해과세연도 중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의 전년대비증가율(이하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증가율”이라 한다) 및 신규사업자에 대한 당해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별표2]와 같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 제1항 제5호 및 제9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필요경비의 비율(“간편장부대상자의 지출증빙비율”이라 한다)은 80%로 한다.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서 위임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액계좌 신고방법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를 통하여 지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22조의2의 규정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최초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금액계좌(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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