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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1997-1) 1997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박상근 04.07.29
1.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의 도입(소득세법 제85조의 2, 법인세법 제38조의 2)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결손금을 전년도 소득에 소급공제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한다.
소급공제기한은 1년이며, 환급세액은 전기납부세액 - (전기과표 - 당기결손금) * 전기세율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이고 과세표준신고시 소급공제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이월공제한다.

2.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① 근로소득세의 경감(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59조)
* 97.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근로소득공제가 400만원 이하 전액, 400만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 연 8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분 전액, 500만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 연 900만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4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은 20%에서 30%, 공제한도가 연 50만원에서 연 60만원으로 인상되므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평균 10% 경감된다.

② 배우자의 대학교육비 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본인, 직계비속, 2인 이내의 형제자매의 교육비만 공제하였으나 배우자의 교육비도 소득공제 인정하며 동거하는 형제자매는 인원제한없이 공제된다.

3. 사업자의 과표양성화 유도(조감법 제92조의 5 제1항)
* 신고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직전 또는 2년전의 수입금액 중 큰 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20% 초과 증가한 분의 30%가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경감함으로써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촉진한다. 적용대상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말까지 1년 이상 계속사업한 기장신고자이다.(9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공제세액 = 산출세액 * (신고수입금액 - 기준수입금액 * 1.2) * 0.3 / 신고수입금액

4. 기업접대비 손금한도 축소(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18조의 2)
* 199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접대비 손금한도가 다음과 같이 축소된다.

1) 현행
접대비 손금산입한도(①+②+③)
① 기초금액 : 2,400만원
② 자기자본(50억 한도)*2%
③ 매출액
100억원 이하 : 0.3%
100~1,000억원 이하 : 0.2%
1,000억원 초과 : 0.1%

2) 개정
① 기초금액은 현행 유지
② 자기자본(50억 한도) * 중소기업2%, 대기업 : 1%
③ 매출액
100억원 이하 : 0.3%
100~500억원 이하 : 0.2%
500억원 초과 : 0.1%

5. 연말정산시기 조정(소득세법 제134조)
*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1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1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는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개정되었다.

6. 저축증대 및 소비절약유도

① 가계장기저축신설(조감법)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은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
- 1세대 1통장, 월불입액 100만원(분기당 300만원)한도
- 적립식저축, 저축기간 3년 이상
- 취급기간 : 일반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
- 1998년 12월말 이전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② 근로자주식저축신설(조감법)

* 다음의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한다
- 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
- 투자대상 : 주식
- 저축한도 : 월 급여의 30%(총 납입액 1천만원 한도)
- 저축기간 : 일시납의 경우는 납입일로부터 1년 이상, 분할납의 경우는 최종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치
- 취급기간 : 증권회사, 1997. 12월말 이전 불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