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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6-3-5) 오피스텔 사용실태 조사 박상근 세무사 06.03.25
행정자치부는 오피스텔에 대해 27일부터 오는 4월26일까지 한달 동안 사용실태조사를 벌여 과세자료료 할용한다. 조사 대상은 현재 준공이 끝나 사용 중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85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수단 및 부동산투기 대상으로 이용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행자부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조사대상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관련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재산세율도 주거용보다 낮다. 그리고 건물분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도 40 억원 초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6억원보다 훨씬 높다. 또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도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세대2주택,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도 빠질 수 있는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나아가 업무용 오피스텔과 달리 주거용은 오피스텔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 조사에서 업무용으로 신고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정부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법정신고기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세금이다. 다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정신고기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 납세자가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써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또 무단용도변경사실이 확인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구체적 조사대상은 전국 21만가구(지난해 6월 1일 기준)의 오피스텔 중 5%가량인 1만 2000여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중대형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구체적 조사방법은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여부, 상수도 요금. 전기요금의 가정용 또는 영업용 부과형태 등 공공 서류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실지 주거여부, 자녀취학여부,내부시설로 주거용. 업무용 판정 등 현장 사용실태도 조사해 주거용으로 판정하는 데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