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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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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06-3-4) 주택공시가격 사전 열람 및 의견제출 박상근 세무사 06.03.18
전국적으로 1300만가구가 넘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사전 열람이 3월 17일부터 개시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대폭 인상됐다. 따라서 올 7월과 9월에 고지될 재산세와 12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공시가격은 주택 관련 세금인 양도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기준이되므로 이러한 세금 부담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격열람기간은 3월17일부터 오는 4월6일까지이고 열람장소는 건설교통부 인터넸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주택가격열람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기간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오는 4월 6일 까지이고 제출사항은 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인근 주택에 비해 가격이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다. 제출방법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한국감정원 또는 시.군.구(읍.면.동)에 지겁제출, 우편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